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 원으로 최근 10년동안 꾸준히 올랐습니다. 2010년에는 4,110 원, 2011년에는 4,320 원, 2012년에는 4,580 원, 2013년에는 4,860 원, 2014년에는 5,210원, 2016년에는 6,030 원, 2017년에는 6,470 원, 2018년 7,530원, 2019년에는 8,350 원이었던걸 감안하며 2010년부터 2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2020년 최저시급인 8,590 원에 내가 근무한 시간으로 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8,590 원에 1일 5시간 평일 주 5일은 근무하면 8,590X25에 주휴수당을 합치고 이걸 다시 소득세 3.3%를 공제하고 받아야 합니다. 직장생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계산이 수월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하는 것을 감안하면 계산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하기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최저시급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어길 시 업주는 벌금 또는 제재를 받게 되는만큼 시급은 꼭 지켜야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부담스러운 업주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아르바이트 생도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오를수록 좋은 일이고 업주의 경우에는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인 만큼 따라야하는 것이 맞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제재를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하지만 업주에 따라 받는 것이 힘들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팩트로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따져야 청구하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은 업주에게 반격의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를 활용해서 내가 일을 얼마만큼 하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하는 용도 또는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고 얼마나 돈을 받야하는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업주가 좋은 업주가 아니라면 그냥 노동청으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꼭 챙기도록 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는 구글에서 알바몬 최저시급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로 접속하면 알바급여 계산기와 주휴수당 계산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 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일일근무시간, 일주 근무일수, 월 연장 근무시간, 주휴수당, 세금, 수습 항목에 입력 및 선택을 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알바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뿐만 아니라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것도 가능하고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일급, 주급, 월급, 연봉으로 환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산기 항목에서 보이는 월 연장 근무시간은 연장근로를 뜻하는 말로 계약서상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연장근로 계산은 (연장근무시간 x 계약시급) x 1.5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며, 5인 미만의 경우 통상 임금만 지급합니다. 세금 공제 적용은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8.98%를 공제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차감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3.3%를 공제하는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합쳐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시곤하여 신고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하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찾아보면 이와 관련 된 여러 계산기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있고, 알바천국에도 있고 자신에게 편하고 맞는 계산기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