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파인 모바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파인은 2012년에 개설된 경찰 교통종합민원서비스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무인단속통지서 발급 조회 등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교통과 운전에 관련된 다양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운전 중에는 아주 가끔 고의가 아니더라도 도로의 교통상황, 갑작스러운 신호 변경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디 이파인을 조회하는 일이 많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운전하다보면 결국 한 번쯤은 조회를 하게 된다.
이파인 모바일 조회 방법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은 알고 바로 확인을 하는데 모바일에서도 이파인 조회가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파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파인은 모바일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지 않고 따로 어플리케이션도 안드로이드만 나와있고 시범 운영중이기 때문에 교통범칙금 조회/ 운전면허 관련 조회 (벌점, 결격, 정지기간, 국제면허, 7년 무사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이 가능하고 아이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폰 유저는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사예약 등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은 홈페이지는 아무 포털에서 그냥 '이파인' 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교통사고 조사예약/ 운전면허조회/ 난폭 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착한운전만일리지/ 교통사고확인원 응의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조회하기 위헤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해야만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해서 미납범칙금이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최근무인단속 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로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범칙금에서는 납부기한이 남은자료만 표현됩니다. 즉심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된 자료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정지 관련 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할 때 정치처분이 면제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즉심-상태로 진행되고,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은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추가가 되지 않으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으로 관리됩니다.
이파인 모바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쉽지만 안드로이드만 이파인 앱이 지원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파인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이폰 유저는 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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